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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8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 하되, 인구,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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