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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5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8-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은 군사권위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한 우리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됨. 그럼에도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는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4ㆍ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보여주는 것임.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희생 및 공헌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유공자 역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지원은 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려자 함.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나.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이 법 시행 당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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