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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2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가 특별사면ㆍ복권 요청 서명운동을 촉구함으로써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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