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60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