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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이 관계 기관의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서버 파기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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