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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04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5-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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