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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1-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현행법령상의 정보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양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노후준비를 위한 복지정책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준비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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