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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4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시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0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6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종민무소속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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