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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68)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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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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