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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잠정조치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신설하고, 잠정조치 제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기간을 기본 2개월 연장하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간 범위를 상향함(안 제9조 및 제11조). 나.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다.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청구의 주체로 규정되었으므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관찰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라.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처분의 취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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