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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대료의 증액,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분쟁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분쟁의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조정안이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57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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