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1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한류의 영향 등으로 김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 규모도 확대 전망임.
그런데 김 생산 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ㆍ영세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역량이 미흡하여 김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