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9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12-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의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또한 현행 「선원법」은 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험수역 항행규정이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핵심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좁은 수로의 법적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체계적으로 정의ㆍ지정된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하여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해원의 징계사유로 신설함으로써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및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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