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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직무 관련성을 넘어선 사적인 정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 역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는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의 단결권 및 정치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교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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