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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통적인 해운거래소의 해상운임선도거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해운ㆍ물류업 등 해양산업은 대규모 자본 기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국적선사의 위기 대응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가 해상운임선도거래만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종합해양지원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급변하는 해운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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