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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이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는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을 첨부하여도 족함. 그렇기에 유한회사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유한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쉬워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유한회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8조제3항 및 제548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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