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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0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5-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인 경우 58세로, 6급 이하인 경우 55세로 정하면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직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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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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