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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정당 등록신청사항에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어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등록신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민주정당으로서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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