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9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8-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 수가 1만 5천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 수는 3천명 넘게 감소하여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조직의 디지털 역량 저하, 청년 공무원 유출 등의 문제가 되므로, 보수체계 개편, 조직문화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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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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