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2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ㆍ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1명
공동발의자 31명
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세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김건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현국민의힘공동발의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김도읍국민의힘공동발의김석기국민의힘공동발의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재원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송석준국민의힘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장동혁국민의힘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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