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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6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1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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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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