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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소속 상임위원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을 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태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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