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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3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7-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ㆍ제작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인 경범죄에 해당되어 단속되고 있지만 처벌수위가 약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상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금지광고물 배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처벌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지광고물의 표시ㆍ배포를 금지함(안 제5조제2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의2제2항제8호 신설).
다.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조의3).
라.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배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1항제1호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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