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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6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감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ㆍ다양화되어 사회적 폐해가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계분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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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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