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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의 결과만을 통보ㆍ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동시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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