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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4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주에게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무인(無人)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은 면적으로 인하여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반면, 상주 판매원은 없는 상황으로 소규모 화재 발생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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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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