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172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252명 · 89%
반대0명 · 0%
기권2명 · 1%
불참30명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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