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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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