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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6-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납본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자료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납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본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보상 청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납본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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