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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3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2-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을 감안할 때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응분의 예우가 필요함. 이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함(안 제15조). 나.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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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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