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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4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 및 징계권 행사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임. 현행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고 범죄에 대하여 84%가량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96% 정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무고죄가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무고가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등 부작용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고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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