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엄령으로 경찰 및 군병력이 국회를 폐쇄하고 침투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의 신체를 구속하고,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에 관한 본회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함. 또한 최근에는 시위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켜 9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헌법기관인 법원ㆍ헌법재판소,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는 「통합방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헌법기관으로 자체적인 전문 경호ㆍ경비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호ㆍ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관,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 및 범위,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법」상 국회경호처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의안번호 제80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