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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8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양광ㆍ풍력 보급 목표 상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투자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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