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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8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 법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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