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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2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8-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타국과의 가격 경쟁 등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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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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