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1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68조 및 제7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