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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0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문직ㆍ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모두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및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적절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 수 확인에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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