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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4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 현행 경로당 외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 이에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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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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