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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ㆍ문서 등 유형물을 직접 교부 또는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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