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45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8-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재명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을 법률로 명문화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