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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다보니, 공공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의 유인을 높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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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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