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7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