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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3-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ㆍ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병과하거나 판결 확정 전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동물의 기증ㆍ분양 시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해당자의 동물 취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4항 및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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