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9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3-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여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거짓 광고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여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2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