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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5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4-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ㆍ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해ㆍ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 및 급경사지 등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무인비행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순찰ㆍ감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규칙에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 재해ㆍ재난 등의 예방 활동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무인비행장치가 각종 재해 및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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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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