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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2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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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우주시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속 세계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등의 전통적 우주항공기술 선도 국가들과 인도, 일본 등 후발주자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
반면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한 우리나라의 경우, 누리호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국산 4.5세대 전투기가 초도비행을 마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주항공 분야 선진국에 비해 지원과 투자 규모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우주항공’ 분야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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