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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7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8-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시ㆍ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하여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수의사를 통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기초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의 업무를 위촉하게 하고 공수의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하여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빈틈없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일부 개정 및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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