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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8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6-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80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80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80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5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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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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