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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60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상품과?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 같은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ㆍ제89조제4항 신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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