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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4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9-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따라서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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